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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취지

비영리 단체 등록에 적용되는 정관의 수준에 비해 기부금 단체 등록 과정의 정관에 대한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더 체계적이고 정돈된 회칙 및 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정 운용 규정으로서 후원자들에게 더 명확하고 투명한 자금 활용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학회 또는 그 구성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조직 내부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소명하며,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였다. 다만, 본 회칙 제정을 통해 조직의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학회의 설립 목적과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별도의 운영 지침으로 정하고자 한다.

본 회칙이 향후 학회의 질서의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2025년 8월 14일 하이스파크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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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회칙은 한양대학교 창업학회 하이스파크(HySpark)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창업 문화 확산과 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건전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성원”이라 함은 학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을 포괄한다.
  2. “회장단”이라 함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학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의미한다.
  3. “운영진”이라 함은 학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말한다.
  4. “임원”이라 함은 회장단과 운영진을 포함하는 학회 전체의 지도급 구성원을 의미한다.
  5. “학회원”이라 함은 운영진을 제외한 일반 구성원을 말한다.
  6. “엑셀러레이팅”이라 함은 창업 팀의 성장을 위한 투자, 멘토링, 교육 등의 종합적 지원 활동을 통칭한다.
  7. "정규 활동"이라 함은 제16조에서 정한 학회의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8. "이해관계자"라 함은 특정 의결사항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9. "제척"이라 함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결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조(명칭 및 소재지)

① 이 단체의 명칭은 "하이스파크"이며, 영문명은 "HySpark"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