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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등록에 적용되는 정관의 수준에 비해 기부금 단체 등록 과정의 정관에 대한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더 체계적이고 정돈된 회칙 및 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정 운용 규정으로서 후원자들에게 더 명확하고 투명한 자금 활용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학회 또는 그 구성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조직 내부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소명하며,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였다. 다만, 본 회칙 제정을 통해 조직의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학회의 설립 목적과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별도의 운영 지침으로 정하고자 한다.
본 회칙이 향후 학회의 질서의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2025년 8월 14일 하이스파크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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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회칙은 한양대학교 창업학회 하이스파크(HySpark)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창업 문화 확산과 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건전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3조(명칭 및 소재지)
① 이 단체의 명칭은 "하이스파크"이며, 영문명은 "HySpark"이다.